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한 뒤 ‘충성고객’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충성고객들은 반품이나 교환을 하지 않고 이미 구입한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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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1차 리콜 뒤 발화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
갤럭시노트7 만한 스마트폰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 앞으로 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 등을 두고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국내 판매대수는 약 55만대인데 이 가운데 10%가량인 5만여대만 교환 및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이 50만대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은 발화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소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뒤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이 만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 교환 등 추가 혜택을 제시하길 기대하며 교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제품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만 AS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갤럭시노트7이 고장나더라도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내년부터 중단된다.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호환성 문제로 여러 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7을 소지한 채 해외여행 나가는 일도 쉽지 않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0여개 국 이상이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했고 대상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다 내년 이후 사고가 났을 경우다.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 여부가 모호하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하자를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만큼 추후 면책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리콜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조물의 피해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리콜의 적극성 정도 등을 감안해 책임 경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 책임이 전적으로 없어진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리콜 사실을 공표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한다면 일정부분 삼성전자의 책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 사례가 지금으로선 없다”며 “추후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내년 이후 발생하는 발화사고의 책임유무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다”며 “가능한 한 갤럭시노트7 사용을 빨리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