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환경부 기후적응 심포지엄, “기후위기 대비하려면 법부터 만들어야”

▲ 효과적인 기후적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기후 적응을 향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더 강력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높아지는 23일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부 차원의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조이스 멘데즈 유엔(UN) 기후변화 청년 자문 등 국내외 기후대응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각국의 기후 적응 대책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나카지마 나오코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은 “일본은 현재 기후변화 적응법을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서 2018년부터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부처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적응법 도입 영향으로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현 이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했고 55개 현에는 기후 적응 센터가 설치, 광역 자치단체급 조율을 담당할 기후적응 이사회 7곳도 설립됐다.

나카지마 과장은 “일본은 국립환경위원회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적응 정보 공유 플랫폼(AP-PLAT)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유기적 기후적응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한국이 기후변화 적응 주간 동안에는 AP-PLAT를 주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 환경성을 AP-PLAT 외에도 자연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고 신기술이 적용된 자연해재 예보 체계를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 정보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나카지마 과장은 “일본과 한국은 1996년 설립된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에 관한 아태 지역 네트워크(APM)에 가입해 있는데 여기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적응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김민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유럽연합(EU)의 기후적응법 도입 사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EU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적응 원칙을 도입했고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집행위원회가 상호 지원을 통해 각 산업 분야별로 기후정책을 수행하고 기후 복원력을 키우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새로운 부속 전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도입한 기후적응 원칙은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도입한 ‘그린딜 전략’의 일부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회원국들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관해 회원국 간의 다양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과학적 정보를 통해 기후적응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환경부 기후적응 심포지엄, “기후위기 대비하려면 법부터 만들어야”

▲ 나카지마 나오코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적응과장. <비즈니스포스트>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성조 국회 기후변화 포럼 사무처장은 기후적응 관련 법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처장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법률 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심 내에서 기후 회복력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기후 탄력성이 많이 언급되는데 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기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기온상승) 1.5도가 이미 도래한 시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관련 대책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30일이면 새 국회가 열리는데 여러 새 의원들과 협력할 것이고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적응 정책 수립에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알리나 아베첸코바 영국 그랜텀연구소 수석정책연구위원이 의견을 기후법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베첸코바 위원은 “독일과 아일랜드 등 기후적응법을 제정하거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항들을 명시한 국가들이 꽤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해당 국가들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73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이들 대부분이 기후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스탠스 변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기후적응법 수립이 정부의 기후적응 노력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사실상 기후법이 존재하지만 기후적응과 관련된 사항이 부속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나온 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겪을 기후위기의 강도는 우리의 적응 행동에 달려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 만이 우리 모두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 더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 기후대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