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새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증거인멸의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30일 발표된 전경련의 미르와 K스포츠 해산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위법 및 증거인멸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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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참여연대는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 두 재단법인을 서둘러서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시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 새로운 재단으로의 통합, 출연재산 처분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현행법과 재단 이사회와 감독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48조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77조1항은 재단 해산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의 정관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두 재단의 해산은 그동안의 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전경련의 결정은 권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재단 해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9월30일에 발표한 두 재산의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방안은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며 “10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