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룹 분할 결정은 향후 조석래 명예회장 이후의 후계 확정과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나, 분할 이후 지분의 스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주사 분할비율이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조 부회장과 지분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14%를 첫째인 조현준 회장에게 모두 물려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형제에게 균등 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형제 사이 경영권 갈등의 씨앗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효성은 이미 2014년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형제의 난’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효성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2년까지 효성 지분을 7.18%까지 끌어올리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한 적도 있지만, 2013년 3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그룹을 떠났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의 횡령 사실을 폭로하며 형제의난 한 가운데 섰고, 그 후에도 효성 측과 법정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