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방침을 내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무 설명회를 열고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업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월22일부터 게임기업이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게임기업이 공개한 확률 정보의 의무 준수 여부와 검증을 감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총 27명(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과 또 회계·세무, 법률, 업계·학계, 게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0명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다.
모니터링과 이용자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정황 발견되면면 위원회가 시정요청을 하게 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업이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공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만약 게임기업이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수시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외게임기업은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한국 시장에서 차단한다.
위원회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앞두고 게임기업에게 철저하게 정보공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