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 입법에 나섰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7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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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인사혁신처> |
김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때부터 공무원연금법에 통합운영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재 일반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는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위험직무순직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재해유형별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위험직무순직은 경찰관이 범인·피의자를 체포하다 입은 위해 등 14가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말벌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이를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보상 차이는 크다. 현재 순직의 경우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32.5%, 보상금은 23.4배인데 위험직무순직의 유족급여는 35.75~42.45%, 보상금은 44.2배다.
현재 순직 공무원 유족급여는 민간근로자 산업재해보상 대비 54~75% 수준으로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7년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숨져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유족에 지급된 연금은 월115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근로자였다면 월 20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많았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유족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다. 또 산재처럼 유족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인사처는 또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결과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