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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불구속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저울질해 왔는데 불구속기소를 할 경우 검찰에 쏟아질 눈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롯데그룹, 구속영장 청구에 당황
롯데그룹은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해 1250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를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총 5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바도록 했다며 횡령죄도 추가했다.
신 회장 일가가 10년 동안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급여로 수령해 간 돈은 총 210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만 횡령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 검찰, 구속영장청구 배경은
롯데그룹은 내심 불구속 기소를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을 생각하지 못했고 대비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만약 구속되면 전문경영인이 어떻게 신 회장을 대신해 분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20일 신 회장을 소환해 18시간 동안 조사 한 이후 일주일 가까이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구속된다면 롯데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인에 넘어간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가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범죄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조직을 총동원한 수사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무리한 수사’ 논란과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았다.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국적논란도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요구에 끝까지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 연고가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