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강경조치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들의 '가짜 복귀'를 막겠다며 근무자료 제출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 제출 요구 명령을 내렸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우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가운데 100명은 복귀해 복지부는 명령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 이른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데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해 업무복귀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예외 없는 법 집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7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열고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