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월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오후에 민주당 대표와 회동해서 민주당 요구안의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애초 문재인 정부 때도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대 재해처벌법보다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신설이) 중단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안청을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맡게 하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만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함께 만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명 근로자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정리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산안청 설치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협상의 의지를 드러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전제 조건으로 ‘산안청’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9일 개회식에 이어 20일엔 홍 원내대표, 21일엔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다. 이후 22, 23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한차례 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월3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