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 지원요건과 적용 금리 표. <금융위원회 자료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특례보금자리론이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돼 새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을 29일 예정대로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 원을 더하거나 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정책모기지를 과거 10년 평균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자금수요와 다른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한 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보다 30bp(1bp=0.01%포인트) 인하한 4.2~4.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취약계층에는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최대치 100bp를,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에는 70bp를 적용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와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은행에 제도적 혜택을 주고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금융기능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며 “그렇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지난해 초 출시됐다. 낮은 고정금리 등의 이점으로 큰 인기를 끌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