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비즈니스포스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치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이 미뤄졌다가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시행 유예 안건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중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여야의 시각차가 뚜렸해 본회의 상정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회장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유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계류된 중소기업 관련 법 가운데 가장 시급히 통과되야 할 법안으로 응답자의 47.0%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꼽았다.
한편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 기능보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초점을 둔다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 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른 바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에 네 차례나 선출된 인물이다. 이번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김 회장은 이번 임기의 추진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디지털 경영 혁신 지원 △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패션잡화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를 1988년 설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가업승계 개편 등의 성과를 냈으며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