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SKE&S가 CCUS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티모르 해상의 '바유운단' 가스전 모습. < SKE&S > |
[비즈니스포스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법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CCUS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명문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규정도 담고 있다.
CCUS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