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계획을 내놓은 뒤에도 세계적으로 폭발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용금지 규제가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강제회수하거나 원격으로 작동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 국내 소비자가 공개한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 사진. |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리콜대상 제품을 원격으로 작동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다른 국가로 조처가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등 스마트폰에 자체 보안소프트웨어 ‘녹스’를 탑재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술적으로 결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작동을 원격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큰 불편을 겪게 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의 녹색소비자연대는 “삼성전자가 리콜계획을 내놓았지만 전 세계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제적 수준의 제품 회수 등 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공식 뉴스룸을 통해 전 세계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사용을 중단하고 신제품을 교환받을 때까지 임대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세계 항공사 등이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단 권고와 휴대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삼성전자도 공식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리콜을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제품 교환이 늦어지는데다 유통점의 판매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전 세계에서 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국가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로 차와 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손에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리콜에 이어 뒤늦게 CPSC와 협력해 미국에서 공식 리콜을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이 경우 유통점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는 갤럭시노트7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자체 교환계획이 적합한 대응인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곧 조사결과와 함께 공식 리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