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다”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가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직무분리 필수직무 등록과 업무분장 변경통제를 강화한다. 서면결재 문서 전산등록 의무화와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도 진행한다.
또 준범감시인력 규모의 최소기준을 설정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순환근무제 관련 운영기준을 여전사 내규에 명시한다.
내부통제 개선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도입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여전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 진행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