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4년 1월1일 폐지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3년 연말까지 등록관청에 업종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업종은 종합선설업 혹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31일 기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가운데 6211개(88%)가 업종전환을 마쳤다. 6211곳 가운데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 업체는 5584곳,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곳은 627곳이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낮은 등록기준만 갖추고 시장에 진입해서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만능면허’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 예로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 4명만 있으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해 전문성 부족문제가 제기됐고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전환 신청기한을 숙지해 기간 내 전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