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법이 향후 산업계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지며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비판하며 일방적 입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어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14년 법원이 노동쟁위행위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데서 유래해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날 노동계는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을 향해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