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를 신청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샀던 기관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수가 적어 채권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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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의 신용등급도 지급불능 상태인 D등급으로 떨어졌다. 한진해운은 공모회사채 4천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한진해운 회사채는 개인투자자가 645억 원(15%) 정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분산돼 있다”며 “한진해운의 부실이 신용평가에 이미 반영돼 이번 법정관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최대 4306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할 때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는데 이 증권의 발행 규모가 4306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받지 못하면 대신 갚아줘야 한다.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은 신용도가 낮은 여러 회사들의 채권을 묶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부 증권사들도 한진해운 회사채에 대한 안정화 펀드에 100억 원대씩 투자했는데 이들도 다소 손실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현대증권 등이 이 펀드에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