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이종배 의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무위는 “기관투자자에게도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차입 공매도의 상환기간(90일)과 담보비율(140%)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은 공매도와 관련된 쟁점 중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대차 1~2거래일 이내에 단기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등 실제 주식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환기간을 제한하더라도 차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차 만기연장이 가능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을 처음 빌린 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주식을 다시 빌려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무위는 “대차거래시장과 대주거래시장이 구분돼 형성된 것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 간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거래규모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만큼 이번엔 국회도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야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정부여당이 ‘시장신뢰’를 내걸면서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공매도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공매도)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중단 자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