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폐기 됐는데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영선, 삼성SDS 주식 환수 '이학수법안' 재발의 추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이학수법안을 발의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마지막 단계인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국가가 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이 직접 겨냥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삼남매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인 것을 말한다.

이를 주도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등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삼남매는 결과적으로 수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법적으로 ‘범인 외’자로 분류돼 환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학수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가 삼남매의 몰수 가능 주식수를 이 부회장 219만1140주, 이부진.이서현 사장 각각 158만5080주로 보고 있다.  28일 삼성SDS의 주가가 16만1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1조 원대의 금액이 몰수 대상이다.

19대 국회에서 이학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이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만 타깃으로 삼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표적입법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학수법안의 이런 부분을 놓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 측은 “독일 등에서는 범죄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