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 중점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그동안 예상과 다르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령연령 등 구체적 수치 없이 개편 방향만 제시됐다.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 등 5대 분야에서 1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려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과 군복무 시 연금 크레딧 납입기간 추가 산입,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제시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2.2%로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 42.5%와 비슷한 반면 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대체율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
연금을 수급하는 나이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60세인 법정 정년 연령을 늘리지 않고 연금 수급 연령만 상향 조정하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대체율 이외에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특정 소득을 초과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 소득 금액별로 최대 50%까지 연금액을 감액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유족연금도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는 것에서 기본연금액의 50~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받는데 기준연금액은 현재 32만3180원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