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기사가 한 달 동안 심야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 쏘카와 그린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에 대해 대형카셰어링업체 쏘카, 그린카와 26일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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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 홍보이미지. |
정주환 카카오 O2O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은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서 서비스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카카오와 파트너기업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제휴협력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기사는 쏘카와 그린카를 8월 말부터 1개월 동안 특정시간대에 보험료와 주행요금(km당 과금되는 유류관련 비용)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쏘카, 그린카와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운영할지, 개선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대리운전기사 이동수단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쏘카와 그린카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유휴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쏘카와 그린카는 전국에서 약 1만1천여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카셰어링업체들이다. 쏘카는 전국 2450여 곳의 쏘카존에서 6700여 대를, 그린카는 전국 2300여 곳의 그린존에서 4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