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채권단 내부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금융권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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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28일 해운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계획안과 관련해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절차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30일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한 뒤 산업은행에 관련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25일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12월에 2천억 원, 2017년 7월에 2천억 원 등 모두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내용 등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출연 등을 통해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이번 자구안이 필요한 유동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채권단이 사실상 한진해운에 대한 채무유예를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채권자들이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의 존속가치가 낮아져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밟게 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예전부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에 대비해 충당금을 미리 쌓아둔 데다 사채권도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분산수용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