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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24일 울산 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잠정합의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 확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은 지난 5월 첫 상견례 이후 100일 만에 일단락됐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조기성과를 거두면서 생산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21일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과 성과금 및 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도 합의했다. 또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내년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걸림돌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회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올해 임금협상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23일까지 만해도 “(임금협상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주변상황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단체교섭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임금피크제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만 59세에 기본급 10% 삭감, 만 60세에 기본급 10% 추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장급 이하 일반사원들은 '만 59세에 기본급 동결, 만 60세에 기본급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회사는 이에 앞서 58세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 삭감비율을 높이는 등 임금피크제 확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교섭에서 한 발 물러나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논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로 현대차 노사관계와 기업활동이 정상화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임큼피크제 확대 시행을 놓고 사실상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24일까지 노조 파업에 띠른 생산차질은 차량 6만5500여 대, 1조4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회사는 추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