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여름휴가가 끝난 뒤 첫 동시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1조 조합원 1만5천여 명이 오전 11시30분부터 4시간, 2조 조합원 1만3천여 명이 오후 8시20분부터 각각 4시간 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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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록(왼쪽)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사는 노조 파업과 별도로 이날 오후 21차 임금협상도 진행했다.
노사는 노조의 별도 요구안 가운데 해고자 복직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3일 협상에서 애초 제시한 '성과급 250%+일시금 250만 원 지급'을 '성과급 300%+ 일시금 300만 원 지급'으로 올려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임금피크제 확대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만 조율되면 다른 안건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노사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고 16일부터 구조조정 대상에 속한 일부 조합원이 거의 매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보고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만성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법원은 2002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가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선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7월에도 나흘 동안 동시파업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