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K뱅크 사업추진현황설명회’를 열어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은행 본인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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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 |
K뱅크는 22일부터 600여 명을 투입해 은행영업에 필요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테스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과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회사 20여 곳을 연동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며 두차례 진행된다.
안 대표는 “K뱅크는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추가 종합점검과 최적화작업을 계속해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서비스 개발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치창출형’ IT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뱅크는 손가락 터치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핑거 파이낸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K뱅크 고객은 24시간 내내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도 기존 은행보다 훨씬 쉽게 가입할 수 있다.
K뱅크는 예금고객에게 일반적인 이자 대신 모바일데이터를 충전하거나 모바일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디지털이자’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예금고객이 편의점에서 K뱅크 계좌를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자를 지급하거나 현금 대신 게임 아이템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금융을 통해 기존 은행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려면 금산분리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K뱅크 사업을 주도하는 KT는 지분을 8%만 보유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인 우리은행·한화생명·NH투자증권 등이 지분 10%씩을 소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살아남기만 할 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서 주도하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맹수호 KT CR부문장도 “KT는 K뱅크의 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하고 있어 K뱅크 자본금 25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만 담당해 은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은행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