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25일 공고한다. 사진은 영산강에 위치한 승촌보.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보 유지 결정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8월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해 25일 공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가 삭제됐다. 기존 계획에 부록으로 첨부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도 모두 폐기됐다.
대신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관련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 및 추진 등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가 추가로 반영됐다.
또 일부 용어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비법정용어를 법정용어로 대체했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비법정용어인 ‘강’과 ‘인공구조물’은 하천법 제2조에 따라 각각 ‘하천’과 ‘하천시설’로 바뀌었다.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감사원이 7월 이전 정부때 세워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결과를 낸 뒤에 이뤄진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관한 비효율적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 관리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