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역세권 정비사업에 공공분양물량을 적용하면 법정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 역세권 등에서 법정산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가 빨라진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뤄진다.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때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50% 이상(시·도 조례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 평가액의 50%로 규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장려책 적용 가능 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하도록 했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