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5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했다.
▲ 금융감독원이 5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현황을 점검했다. |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 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해 자금이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도 한계가 있는 등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험거래 유형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가상화폐의 편법적 현금화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등을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업권과 비교해 내부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 인력과 조직도 부족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관해 경영진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하겠다”며 “전자금융업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열어 업계 전반의 인식과 업무역량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