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8-29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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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영란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해관계에 있는 공직자, 언론인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의 가격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한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면서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언론인,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이 직무 관련자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제품의 가격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명절 선물 가능 액수 상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평소의 2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이전부터 5일 이후까지 30일이다. 9월29일인 이번 추석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된 것을 고려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선물 범위에 포함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액수 상한은 5만 원이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은 사실상 현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직자의 선물 수령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며 “공직자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식사비 액수 상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식사비 상향 방안과 관련해 “해마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려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좀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