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쉬워진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 완화와 자금조달주체의 규율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금융위원회가 유동화증권 발행 문턱을 낮췄다. |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부동산, 매출채권 등 여러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같이 현금화(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바탕으로도 발행할 수 있어 현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금융사의 주요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문턱을 낮췄다.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유동화증권과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유동화증권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기준 등록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비등록유동화증권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그만큼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는 유동화증권이 부족했는데 금융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가능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가 제외됐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인 곳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불문하고 상호금융 모든 권역에서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 아래서는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와 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 대상기업이 3천 곳에서 8400곳 가량으로 2.8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보유규제, 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증권 발행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1일부터 9월20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자금조달주체 위험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이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