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매출 조항을 넣어 범위를 제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계획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AI(인공지능)·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발생시키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첨단 산업 영역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일(현지시각) 발표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그러면서 “첨단 분야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타트업’에 한정된다는 의미다”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일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다.
당초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는데 매출 조항이 들어가면 예상보다 제한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으며 이 명령 범위가 좁은 이유는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행정명령은 초안과 비교해 덜 사나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행정명령은 공표 뒤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1년 뒤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발효 전까지 기업들은 자유롭게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