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공사가 직접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공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감리’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감리제도는 감리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감리업체가 아닌 감리사에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지구(A1-5블록) 분양원가 공개 및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장은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더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감리사가 시공사에서 보수를 받는 현재 구조는 시공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 사장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감독해줄 감리원을 확보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감리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감리원이 적절하게 대가를 받아가고 감리업체가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공공공사 감리비 책정 문제도 지적했다.
김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아파트의 실제 공사비 대비 감리비용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 비율보다 높다”며 “공공공사 감리비가 더 높게 책정되다 보니 감리회사는 수지가 더 남는 공기업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이에 전관특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서울형 감리는 이렇게 50~60년 동안 유지된 카르텔을 깨부수려는 제도”라며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 뒤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지하주차장도 둘러봤다.
서울주택공사는 이 자리에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삽입 여부를 직접 단말기로 확인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무량판구조 주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설계시공에 기둥과 지붕 사이에 보강철근이 들어간 ‘드롭패널’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을 공개해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정책을 발굴해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