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구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월드코인' 사용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7월25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시에 위치한 쇼핑몰 만트리에서 한 사람이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 홍채를 스캔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암호화폐 ‘월드코인’ 사용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드코인이 눈의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체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IT전문지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자신의 홍채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월드코인 25단위를 지급받은 사용자 수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
월드코인은 ‘챗GPT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세운 회사의 이름이자, 가상화폐 이름이다.
월드코인은 올해 7월24일 발행됐으며 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마쳤다. 7일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 1WLD(월드코인 단위)당 2662원에 거래되고 있다.
톰스하드웨어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정보를 월드코인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논란이 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월드코인이 홍채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디지털 신분증명서가 유출된다면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인 신체정보 또한 유출돼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톰스하드웨어는 “디지털 신분증명서의 유출은 카드 형식의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를 분실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위험하다”며 “공짜로 지급되는 가상화폐는 매력적이지만 신체정보가 그 대가라면 일반적인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월드코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해 미국에서 월드코인 홍채 등록을 하거나 월드코인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아프리카 케냐 정부 또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월드코인의 케냐 현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톰스하드웨어는 홍채 정보는 암호화됐으며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월드코인측의 주장 또한 함께 전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 그리고 역삼에서 홍채 정보를 제공하고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