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시각으로 2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의 원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31일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억8천만 달러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는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의 배상금이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론스타는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도 취소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정부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 신청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기한은 한국시각 기준으로 9월 6일이다.
한국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은 20년 동안 이어져 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5조9천억 원 대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최종 매각가는 7732억 원이 줄어든 3조9156억 원에 거래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으로 매각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ICSID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