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역전세 문제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
이번 대책은 2024년 7월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주거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면 전세금 차액분에 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임대사업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 전인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 가운데 2024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어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안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해 지원 폭을 넓힌다.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이 전세금반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금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 직접 지급한다. 또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이밖에도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신규주택 구입을 금지한다. 주택구입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고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이번 규제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특약의 성실이행을 전제로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