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자 사는 수도권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의 안부를 챙긴다.
토지주택공사는 7월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사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자사는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에 생활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2023년도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을 기념하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토지주택공사의 주거서비스와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 등도 제공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토지주택공사의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주택공사 생활돌보미' 200명 교육을 마쳤다.
생활돌보미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 등이다. 생활돌보미는 돌봄, 안전,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승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많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