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7-13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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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우려 등 위기설이 확산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위는 감독권 이양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법률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입법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이형석(왼쪽), 홍성국 의원이 7월13일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이형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다른 감독체계 때문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푹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감독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검사를 맡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신용사업까지 행안부가 감독 주체로 돼있고 금융위는 신용·공제사업 감독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로만 규정돼있다. 금감원 역시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금융위나 금감원과 비교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우려로 감독권 이관 필요성이 재차 떠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지역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과정부터 감독을 강화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중앙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대의원 제도 개편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금고가 독립법인 자격을 지닌 새마을금고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안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야권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겨야 할 행안부와 받아야 할 금융위 모두 이번 법률 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자산규모가 284조 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놓치기 아쉽다.
행안부는 202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신용사업 부분만 이양하는 ‘원포인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고 감독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도 현재 부실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서둘러 넘겨받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독권을 넘겨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에 관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재처럼)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감독권 이양)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만큼 국회에서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형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백브리핑에서 “2021년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행안부와 국민의힘 모두 반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가지 불안정한 상황이라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행안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이라 바라봤다.
강병원 의원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부처의 밥그릇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국회 행안위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입법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4당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6월22일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상임위원장 교체와 함께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돼있던 행안위 법안2소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치로 6월에 행안위 통과가 예상됐던 충청북도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심사가 불발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통과가 언제쯤 이뤄질 지 기자가 묻자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이자 당 중진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오래된 국회의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