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서 모두 3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금액은 모두 30억7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상반기 금융회사에서 모두 32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이 집계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사고가 21건(10억5200만 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 13건(6억1300만 원), 신협 8건(4억3900만 원) 등이었다.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는 9건(16억1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에서 2건(3억2200만 원), 하나은행에서 2건(7200만 원) 발생했다. 신한은행(1건, 7억1700만 원), 국민은행(1건, 2억2300만 원), 농협은행(1건, 1억8500만 원), 우리은행(1건, 9100만 원) 등에서도 횡령 사고가 있었다.
저축은행 가운데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 2억5100만 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 1억6천만 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 금액은 지난해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112억8400만 원(65건)이었던 횡령 사고 규모는 2019년 131억6300만 원(62건), 2020년 177억3800만 원(50건), 2021년 261억1500만 원(46건), 2022년 1010억7200만 원(6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특히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면서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직무분리,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가 느슨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범죄금액 회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고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