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중대재해 산업' 건설업, 장마·폭염 대비하고 로봇·드론 도입하고

▲ 중대재해 산업인 건설업에 로봇과 드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은 여전히 최대 중대재해발생 산업으로 꼽힌다. 사고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가장 높다. 

건설사들은 단기적으로 장마·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로봇·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장마·폭염을 대비해 사고예방과 노동자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이다. 또한 그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3일부터 8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열리고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역거점 행사장에서 지역행사가 개최된다. 올해 행사의 문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 필요성이 다른 업종보다 더욱 크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에서만 341명(328건)이 사망했다. 전체 644명(611건) 가운데 절반(52.9%)이 넘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차인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고용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건설업에서 65명의 사망자가 나와 전년(71명)과 비교해 6명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자(128명)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GS건설에서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과 관련해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차갑다. 

2분기에도 삼성물산,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 건설부문 등의 현장에서 끼임·추락사 등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로는 포스코이앤씨, 동부건설, HJ중공업 건설부문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받고 온유파트너스 대표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건설사들은 당장 장마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끌어 모으고 있다. 우선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 등 수칙부터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22일부터 23일까지 동아오츠카와 혹서기 대비 폭염안전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화 건설부문도 9월15일까지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태영건설도 올해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현장 공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전파하고 기초적 안전관리와 위험현장 관리에 나섰다. 여름철 의무 휴식시간을 부여와 60세 이상 노동자 주기적 건강 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최대 중대재해 산업' 건설업, 장마·폭염 대비하고 로봇·드론 도입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와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오른쪽) 박기달 태영건설 현장소장(왼쪽)이 지난 6월30일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태영건설>

이와 별도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쓸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공정의 흐름이 끊기면 공사기간이 늘어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노동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52조)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작업중지권을 운용하지 않아도 건설사들에게 법적 제재는 없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손실을 감내하고 오히려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뒤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5만3천 건, 하루 평균 7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기술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건설 로봇분야 에코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및 생산성분야 로봇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도 로봇 스타트업인 위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 건설형 웨어러블(착용형) 로봇을 개발해 노동자의 체력 부담을 최대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에 안전 관련 업무경험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가 직접 최고안전경영책임자도 겸하고 있는데 마 대표와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이 나눠 최고안전경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각 사업장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진에게 안전관리 역할을 맡겨 중대재해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전무는 안전환경담당 부소장을 지냈고 김진 롯데건설 상무도 임원이 되기 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정윤태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적 부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요 현장을 맡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폭우가 내렸다가 폭염으로 이어지는 기후에 노동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작업중지권 등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전시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