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0%로 확정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을 포함한 11곳 은행은 14일 은행연합회 에 소비자포털에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0%로 확정됐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1차 공시 때와 비교해 기본금리가 3.5%에서 4.5%로 1%포인트 높아졌다. |
3년 고정 기본금리는 3.8~4.5% 범위였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4.0%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3.8%로 각각 기본금리를 책정했다.
기업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들은 1차 공시 때 기본금리를 3.5%로 제시했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에 기본금리를 1%포인트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전날까지도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놓고 긴 협의를 벌였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같았다.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몇몇 은행은 1차 공시 때와 비교해 우대금리 조건이 완화됐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의 하나로 ‘하나카드 월 3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 사용실적’을 내걸었는데 이를 ‘월 10만 원 이상 36개월 이상 사용실적’으로 조건을 바꾸었다.
KB국민은행은 1차 공시 때는 ‘KB리브모바일 월수 36회 이상’ 조건을 맞추면 금리 0.20%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최종 때는 0.3%포인트를 우대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본금리에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는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곳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정책은행으로서 유일하게 6.5%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이날 확정금리에서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추면서 6.0%에 맞췄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역마진’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금리 차이가 발생해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손실이 나는 상황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보조금을 합쳐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