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신용평가사들은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는가 하면 평가대상기업의 요청으로 등급조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영업조직 임직원이 평가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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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평사 부분검사, 종합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등 신평사들은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기평 A실장과 B실장은 2011년 10월과 2012년 9월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해 평가 대상 회사인 K사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한신평의 경우 ‘편익 등 수령 신고서’를 준법감시실에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직원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신용평가회사들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평가대상의 요청에 받아들여 등급조정을 미루는가 하면 평가대상회사에 신용등급 정보를 공시 한달 보름 전에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
한기평의 4개 평가부서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N사 등 6개사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이 평가대상회사는 신용등급(등급전망 포함) 하향조정을 통보받았고 자금조달에 차질이 밪어질 수 있다며 한기평에 등급조정을 연기를 요청했다. 한기평은 이를 수용했고 1년 넘게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미뤘다.
최근 한신평이 외국계 신용평가사 무디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것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의 신용평가 정보가 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됐다.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조직이 아닌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평가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한기평 영업담당 D임원이 평가진행 상황과 신용등급 결정내용, 등급부여 일정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부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평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 밖에도 다양했는데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2013년 5월 의뢰받은 한 그룹의 계열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관리본부 인력 등 신용평가부서 소속이 아닌 직원들에게 신용평가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 시에는 신용평가부서 소속 직원으로 평가담당자를 바꾸어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해영 의원은 “신용평가 3사 종합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일련의 비위사실을 보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평가사와 평가대상기업 사이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의 비위 행위는 기업의 부정확한 정보를 얻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며 “이는 건실한 국내기업들의 신용에도 먹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