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코리안리가 관용헬기 보험료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최근 관용헬기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코리안리와 손해보험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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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
손해보험사들이 관용헬기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코리안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로부터 최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경찰청과 소방항공대 등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 갱신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은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헬기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갱신을 앞두고 모두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기는 사고가 날 경우 손해보험사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은 헬기 사고와 관련된 통계 부족을 이유로 재보험사에서 결정한 요율을 이용해 손해보험료를 책정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코리안리에서 산정한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헬기의 손해보험료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가 15년 만에 코리안리를 대상으로 헬기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구조의 독점 여부를 조사하면서 재보험시장 전반의 독과점 문제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도 보험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001년 8월에 코리안리에 같은 문제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당시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