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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NXC) 회장(가운데)이 7월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정주 넥슨(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김정주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계속 수사하기로 해 김 회장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을 넥슨 주식 매입자금과 고급 승용차, 여행 경비 등 모두 9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 회장은 불구속기소됐고 진 검사장은 구속기소됐다.
당초 김 회장은 진 검사장과 달리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여행경비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성립된다고 보고 김 회장을 기소했다.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넨 행위를 포괄일죄로 적용하면 마지막 뇌물을 준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 특임검사는 “단일 범위 안에서 동일인이 특정인에 대해 계속 같은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의 혐의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나머지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 검사장과 함께 혹은 진 검사장이 따로 여행을 갔을 때 비용을 대준 것으로 특임검사팀은 파악했다. 같이 여행을 간 경우 김 회장이 여행비용을 지불했고 진 검사장이 따로 간 경우 김 회장이 여행사를 통해 여행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뇌물 혐의 외에 최근 불거진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정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월 중순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등 모두 2조8301억 원의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특임검사는 “앞으로 특수3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수사의 초점이 진 검사장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 김 회장에게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겨눠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