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먼저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먼저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인천에 위치한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놓고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변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 피해금액은 약 23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3곳에 각 3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피해 회사들의 보험사로서 피해 업체들에 1억3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A사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도 다른 피해 회사들이 가입돼 있어 삼성화재는 16억 원, DB손해보험은 3억 원을 각각 피해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할 경우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 측이자 피해자 측이라는 이중지위를 내세워 보험금 소진을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입자가 겹쳤다는 이유로 한정된 보험금을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서 먼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화손해보험에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