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무차별한 통신자료 열람 관행을 막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29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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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신자료란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로그기록 등을 포함한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주고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통신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돼 부당한 열람이 아닌지 검증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통신자료 1057만7079건을 수사기관에게 제공했다. 2013년 762만7807건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은 3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은 계속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일시와 통신번호, 사용도수,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말한다. 또 수사기관은 자료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도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사후통지 규정 같은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마련되면 무분별한 자료제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