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시기를 앞당겨 비용 발생을 막는다.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설치비를 반영해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 <연합뉴스> |
공공주택 매입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기준 개편에 따라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보다 입주가 늦었다. 이 때문에 빈집(공가)으로 유지되는 기간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서 협조를 구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가운데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을 반영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인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m²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하고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아우러지는 소셜믹스(혼합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