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5-11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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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잦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했다. 징계 심의는 오후 6시에 시작해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사진)은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태영호·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진사퇴로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준 태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 태 최고위원은 8월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부재 때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공석이 유지된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도력 공백의 우려를 덜었다.
반면 버티기에 들어간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워졌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번처럼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이 이탈하는 심각하게 당을 해치는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발언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을 일으키며 윤리위원회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총선 공천 녹취록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병합심사를 요청해 추가됐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사건 기념일 폄하 발언 등 세 가지 이유로 징계 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