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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 지난 3월15일 열린 치즈가격 폭리와 상생협약 파기 규탄 투쟁결의 가맹점주 삭발식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코스닥 상장이 결정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불확실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유행만 잘 타면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 외형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의 난립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등 사업구조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다 고전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 때문에 가맹점 증가 속도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의 평균수명은 채 5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3528개 가운데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 매장 500개 이상인 브랜드는 30개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유행을 타면 가맹점 빠르게 늘어났다가 유행이 시들해지면 금새 사라진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져 매번 차별성 갖춘 메뉴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신제품을 만들어 내도 경쟁업체서 바로 베끼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오래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폐업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많다 보니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실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공을 들인다. 그러나 섣부른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로 도리어 발목이 잡히기도 한다.
카페베네는 간접광고(PPL)와 스타마케팅으로 단기간에 커피업계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저가 브랜드 커피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사업이 어려워졌다.
카페베네는 2011년 외식브랜드 블랙스미스를 론칭하고 2012년 제과점 마인츠돔을 인수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쓴잔만 마셨다. 야심차게 시작한 중국사업도 결국 실패로 마감됐다.
카페베네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최대주주가 김선권 창업주에서 국내 사모펀드인 케이쓰리에쿼티파트너스의 케이쓰리제5호로 바뀌었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급증하면서 본사의 ‘갑횡포’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점포선정, 인테리어 공사와 관리, 메뉴, 개점을 위한 자재주문, 재고관리, 홍보, 점포 마케팅 등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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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권 카페베네 창업자. |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값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부담을 늘려 가맹점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3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르다김선생을 불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본사가 쌀과 김, 고기 등 식자재를 특수관계인을 통해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아니라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올려도 점주는 적자인 기형적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갑횡포' 논란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결코 시중가보다 비싸지 않다"며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헛은 지난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과 과도한 마케팅비를 가맹점에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피자헛은 수수료를 떼 갈 때도 직영점과 가맹점을 차별했다. 직영점은 미국 본사에 로열티 3%, 한국지점에 수수료 3.8%를 지불하지만 가맹점은 미국 본사 로열티 6%, 한국지점 마케팅비 5.8% 등 모두 11.8%를 수수료로 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횡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횡포를 막기위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광고판촉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알려야 한다.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과 매장 전용면적 3.3㎡당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