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상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5월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전세 사기 후속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세 사기로 형성된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아 국가의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안자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 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액수를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 국세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