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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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투명화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최소한 제조사의 장려금만큼 온전하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통법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만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과 내년 9월까지인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기한을 6개월 앞당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9월 이후면 사실상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입법 논의가 중단된다”며 “일몰시한을 앞당겨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